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 적도 없는 곳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sioew
추천 : 1
조회수 : 14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30 20:14:38

퇴근하고 오니 우체국에서 우편물 반송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관악구청청소행정과라서 뭐지 하고 찾아보니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우체국 마감시간이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간 적도 없는 곳에서 휴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담배꽁초 등) 이라는 내용으로 범칙금 5만원이 찍혀있네요...

 

제가 청주에서 일하는데 그 날은 출근했던 날이고

 

부과내역 확인해보니 서울 봉천동이고 근무중인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우체국 가서 확인하고 구청에 전화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전화해서 저는 그 시간에 그 곳 간적도 없다고 이야기할 예정인데

 

공무원들 말 안통하면 이거 그냥 범칙금 내야 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