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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세 들어가는제 근저당 채권최고액 질문좀 (재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2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분안에사랑
추천 : 0
조회수 : 12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4/14 04:13:36

한번 올렸는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다고 만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건물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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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7000짜리고요 처음 옥탑전세 들어가 봅니다. (사무실로 사용예정)

등기사항전부증면서상에 근저당 농렵은 xx주식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설정되어 있다

 

본건물 상가 및 주택 임대보증금 560,000,000원이 있음

 

 

전세주인이

이라고 말하는데

 

면적   992  m2

공시가 3,927,000원 m2

 

건물가 한 39억 이상 예상하는게 맞겠죠?  (육안으로 봐도 20억 이상은 할거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는 받을 생각입니다 

 


장안동 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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