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대상에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 업종 및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종교인은 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가 7일 공개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업체나 기관, 단체 등도 포함된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4월 6일까지 1차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지정된 업종이 있다. 감염 예방에 참여하면서 희생했지만 소상공인 기준에선 벗어나서 피해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나 기관, 단체는 별도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동참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동일하게 현금 1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은 학원,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 같은 교육시설과 공연, 여행업종, 요양시설 뿐 아니라 종교시설도 포함된다. 종교시설에는 신천지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대상 업체, 기관, 단체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규모를 1만 6,00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을 강제한 것은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 기간 중에 수칙을 엄격하게 지켰는지 여부도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 다른 지원 대상처럼 영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시설도 아닌데다, 헌금 등 시설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나 업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야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한 일이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헌금이나 시주를 받지 못한 것을 보존해준다는 의미처럼도 보여서 실소가 나온다. 대구시 정책이 코미디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newsmin.co.kr/news/48084/?fbclid=IwAR36DyFyjYFtbkMDag1g9EMLeT6gQMG2HwvLmMXrrUZMbj__v0UrLDeeS9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