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3월산재사고 이후 2020년 추가상병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4월8일 회사와 산재관련 추가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내용은 1.회사는 산재사고 관련 단체협약 72조(부가보상)에 의거 추가재해보상금 구백만원을 000에게 지급한다 2.보상금으로 일체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 산업재해보상법 일체 책임이나 이의 고소 고발 소송을 하지 않는다 3.회사와000은 상기사항을 이행 준수하며 위반시 그에대한 책임일체를 부담함을 확약한다 이내용의 합의서를 2021년 4월8일에 작성 그리고 상무싸인과 저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2022년 3월 회사측에서 합의금관련 부당이득이 있으니 환수조치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 주장-단체협약72조내용은 장해일수x통상임금 으로 해야하나 당시 여직원 실수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했으니 부당이득임 저의 주장 1.합의서 작성전 여직원의 실수이면 이건회사 귀책이며 합의서 작성후 서로간의 싸인 인감을찍었기에 부당이득이 아님 2.합의서 작성후 합의금은 한달뒤 5월20에 입금이되었고 회사에서 충분히 검토할수있고 정정할수 있었던 시간이있었는데 그기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것도 회사 귀책이다 3.3윌에 회사측 연락을 받고 단체협약을 확인해본결과 회사에서 작성한 합의서 단체협상은 2018년 단체협상내용이며 2020년 단체협약이 바뀌어 72조내용은 다른 내용 이므로 이합의서도 회사 귀책에 의해 잘못작성된합의서이다 이런분쟁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과연 부당이득을 한것인지요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제가주장한 내용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8년 부가보상 내용하나만으로 부당이득이다 반환하라 요청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