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법률 사항과 119구조구급의 시행령의 내용이 겹칠경우에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을까요?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 119구조구급은 119산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법률이지만 1조 목적에는 응급상황에서 신속,적절한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혼선이 옵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
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