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7평 남짓 오피스텔 임대차 1000/55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위 목적물 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 주장으로 목적물 하자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150을 공제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입주청소비, 도배, 장판파손, 샤워기 교체 명목인데, 그러한 세부 사항도 부당하게 생각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너무 액수가 자의적이고 과다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권리구제를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계약 종료 시 자꾸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라고 해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했더니 이와 같이 대응하네요... 나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드네요... ㅠㅠㅠ 귀중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