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닙니다
그리고 취미로 음악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저 음악하고 있는것도알고 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 회사여서요..)
작곡하고 악기도 꽤 다뤄서
퇴근후나 주말에 공연하고 페이받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현금으로 받았으면 말겠는데..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나라에서 주최하는 공연 세션도 뛰고
저번 주말에는 마을복지센터 재생사업 같은곳에 작곡해서 곡써주고 악기도쳐주고했거든요
그러면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달라길래 아무생각없이 줬었는데 이거 뭐 신고하고 그래야 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