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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한다는데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law_22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PM.
추천 : 0
조회수 : 16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11/11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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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20.10.12~2021.10.15까지 전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3. 식대 및 경비 관련해서 월말 계산으로 비용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021.01 부터 받은 적 없습니다. 총 150만원대입니다. 영수증 등은 폐기해버려서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장부로는 증거 불충분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금액을 제시한 문자와 지불하겠다고 한 문자답장이 있습니다

4. 위 식대 및 경비를 전 회사에서 10월 말 경 주겠다고 했으나 11월 10일로 미뤄졌고 11월 10일 오후 10시경 OTP가 없어서 11월 11일 중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1일인 오늘 갑자기 결제대금이 밀려서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9, 10월 급여와 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4대보험 체납통지서가 (6~7월경)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체납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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