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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지크★
추천 : 2
조회수 : 10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9/15 09:00:56
2019년 3월에 계약하여 2022년3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보증2000에 55만원인데 재계약 하려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2000더 올려달라네요.
보호법에는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고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네가 들어와 살거라고 그건 무효라네요.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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