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인상 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고위너
추천 : 0
조회수 : 14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9/13 20:22:35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0월경부터 1년 단위로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1) 19년 10월, 월세 30만원, 1년 계약

  2) 20년 10월, 월세 318,333원 1년 계약

  3) 21년(현재), 재계약시 월세 5% 인상 요구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 짧은 지식으론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간 10%이상 월세 인상 금지로 알고 있는데, 20년에 6.1% 인상을 하고 이번에 또 5% 인상을 하게 되면 2년간 10% 이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집 주인은 연간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