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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2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9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9/08 0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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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며 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승계 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체 공지로 이사 두달전 통보하라 하였는데

개인적인 연락에서는 3개월 전이니 2개월 전이니 횡설수설 하며

시설 관련 민원 역시 해결 되지 않아 이사를 고려중입니다.

2개월 이건 3개월이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문제는 보증금을 지켜본 봐로는 원할히 해줄거 같지가 않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공지 처럼 2개월전 이사 통보를 한다면

보통은 이사 후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 식이었는데

인터넷에서는 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이사 한달 전에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관례상

이사와 집주인이 방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한다면

짐을 모두 뺀 상태 이고 하루 이틀 뒤에 준다고 한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심사기간이 길어져 2주 이상 소요 될수 있다고도 보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하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신청및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하네요.

또한 법에서 정하는 보증금 반환 시기는 이사 통보 후

언제 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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