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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WAVE★
추천 : 2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8/22 17:13:11
현재 위치가 시장 근처 이기도 하고 빌라에
외부주차가 가끔 있어서 1층 게시판? 같은곳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입주자분께서 주차자리가 적으니 외부주차를
안하는게 어떤지 글을 쓰셨고 저또한 동감하고 있던부분이였기에 관리인께 전화하니 입주자끼리 협의하라 하셔서
2주정도 의견을 달라고 1층에 적었습니다.
어느날 한 세대주분께서 주말 손주 학원 문제로
사위차가 토, 일 2틀을 주차해야 한다고 하셨고.
제가 다른분들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 1가구
1주차이고 외부차량이니 자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거니 밖에 대시는게 맞지않냐고 했더니
본인들 사정이고 공영주차장 고정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저도 알아봤는데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알아듣는다고 본일 말만 하시길래 저도 입주민 아니면 고정주차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어떡해 해야 법에 위반되디 않고 얌체들 알아들을지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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