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눈팅만해오던 오유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9년10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직금(4천만원조금 넘습니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장은 계속 한달한달하면 시간을 끌었고 2020년 5월까지 퇴직금을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해주다 지급을 멈췄습니다.
2020년 12월 남은 금액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판결문을 받고 6월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사건진행을 검색해보니 수취인불명으로 계속나옵니다.(사진첨부)
질문입니다.
1. 첨부사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속 안내서를 보내는 작업만 반복되는건가요?
3. 판결후 소액체당금이 퇴직금은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악질이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4. 퇴지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피해가는건 없는건가요?
5. 노동부신고 당시 대표가 2개월안에 꼭 다 준다고하여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서류에 서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ㄸ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 이 내용 때문에 처벌 못하는건 아니겠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