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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게시물ID : law_22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머
추천 : 0
조회수 : 8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7/09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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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10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 입니다

연장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1. 만료일은 10월 말인데 임차인이 연장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기간은 문제 없는데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는대 계약서에 도장 찍어도 되는건가요?

2. 전세보증금이 기존 대비 5%인상하여 연장합니다.
연장시 계약금이 현재 전세금 전체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잔금이 5%인상분으로 되어있구요.
계약금을 현재 전세금 전체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2번과 관련해서.. 버팀목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었는데 혹시나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원금을 먼저 상환 후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2번의 계약금 부분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변에 이런 부분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속 시원한 답변을 받을 곳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유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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