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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과서에 서술되어져 있는 조선의 수탈 항목들을 좀 살펴 봤습니다.
게시물ID : history_22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량011
추천 : 3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27 23:20:33
오랜만에 관심이 가서 7차 교과서 그리고 다른 교과서들(실은 집에 가져온 금성이랑 미래엔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아셔야 할것이 한국사교과서에서는 조선의 수탈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원적으로 세제 개편이나 세도정치를 설명하면서 수탈상에 대해서 간접설명을 하는 편이지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7차나 현 교과서나 수탈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더군요. 
다만 7차에서 '수취제도의 문란'이란 소단원으로 조금더 수탈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긴했습니다 

이번에는 현 시점의 금성과 미래엔을 비교해서 읽어 봤는데 둘다 교과지침을 충실히 따라서인지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엔에서는 
1. 영정법에 따라 전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 정도를 거두었다. 이는 이전보다 전세율이 낮아진 것이었지만, 자기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러 명목의 부가세가 늘어났는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도 훨씬 많아 때로는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주가 져야 할 부담이 작인에게 전가되면서 농민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2. 그렇지만 별공과 진상 등 현물 징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 대동세가 작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3. 균역법의 실시로 농민의 군포 부담은 일시적으로 가벼워졌다. 그러나 도망간 농민의 군포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징수하는 인징과 족징, 
죽은 자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와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계속되면서, 농민은 여전히 무거운 군포 부담에 시달렸다. 여기에 지주가 부담할 결작이 작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4.지배층의 수탈과 잦은 재난, 질병 속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였다.

이런식이고 

금성에서는 
1. 전세 제도의 개편으로 전세율이 종래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농민 대다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전세외에 여러가지 세금이 추가로
 징수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세를 납부할때에 여러명목의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었는데, 그 액수가 전세액 자체보다 많아 실제납부액은 법정 세금의 몇배가 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은 없어졌지만 왕실에서 쓰는 진상이나 별공은 그대로 남아있어 현물징수가 완전히 
폐지된것은 아니었다.
3.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 부담을 소작농민에게 전가하고, 군적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4.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자 정부는 세금을 더욱 철저히 거두려 하였고, 지주들은 소작인들로 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또한, 지주나 상공업자들은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재밌는건 금성에서는 아예 탐구학습 주제로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 받는 백성을 대변한 서사시' 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선사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에는 세제개편과 세도정치 그리고 농민항거란 중소단원에서 수탈상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고려사나 고대사의 서술과는 다른 부분이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는 '조선은 고려나 삼국보다 백성에게 가혹하고 나쁜 나라' 라는 인식이 세겨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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