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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못 믿는 이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 지지만, 만들어진 법이 완벽하지 않다.
판사는 완벽하지도 않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며, 내가 아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난 판사를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만들어진 법의 한글자 한글자에 묶여 있는 존재를 어떻게 믿기만 할 수 있는가?
정의라는 말은 같으나, 다른 정의를 생각하고 있다.
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법정의 정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이다.
증거가 없다면, 판사님들은 어떠한 판결도 할 수가 없다.
법원에서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진정한 정의가 법원에서 실현 될 수 없다.
법이 완벽하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완벽하다면, 수정할 필요도 없어야 한다.
더 추가 하거나 뺄것도 없고, 수정이 불필요한 상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며, 성문법을 거쳐서, 불문법으로 발전되어야한다.
어느 법이 더 우수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성문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성문법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불문법은 적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