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드디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판결 내리다...
게시물ID : humorbest_227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기73★
추천 : 64
조회수 : 2259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3/09 20:19:22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3/09 17:54:17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멋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브라자만 걸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유흥주점의특성 상 그다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다...
저 같은 서민은 가볼 일도 없는 곳의 일이지만 역시 그 방면에는 전문가들이시라 아주 정확히 판단
을 하신 것 같네요. 아마 위에서 이메일이 왔을 것도 같은데....
"야!!! 그건 것까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접대 받을 때 무슨 재미로 가냐?? 알아서 판결해.." 정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