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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nydepp
추천 : 0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4/07 23:50:04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글 올려 봅니다..컴퓨터 수리 센터에 취업을 하기위해
21.03.02 첫 방문하고 교육영상을 보며 4시간 정도 교육 받았고
이날 외근시 필요한 자재 보증금을 미리 입금 해 달라고 해서
100만원 회사 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입금만 하고 자재는 받지도 않았고요.
근데 원래 하려던 일 쪽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다음날인 21.03.03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보증금 환급은 한달 내에 메일 보낸 다더니 안 와서 전화 하니
메일이 왔는데 저한테 열심히 공들였다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고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내에 해지시 반환하지 않겠다고 써있었다 합니다.
고작 혼자서 구석에 4시간 짜리 동영상 본거로 상당한 손해를 입어서 환급이 어렵답니다.
첫날 교육 받기전에 사인한 계약서 사본은 저한테 주지도 않았구요.
21.03.03 사정으로 못 한다고 했을때 작성한 서류입니다.
도급계약인지도 몰랐고 계약 해지서 작성 하고 제출 했더니
도급계약이라고 작성 하라고 해서 밑 부분에 추가 작성했었습니다...
근무는 한적도 없고 자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회사다 싶었는데 역시나 돌려줄 생각이 없었네요.
이러한 상황인데 보증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혹시 일부라도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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