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던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선생이 사형된 지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선생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적을 물자 등으로 구원하거나 통신·연락, 정보제공행위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6·25 전쟁 당시에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과 함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등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검찰단 등 기록이 모두 멸실돼서 당시 판결문과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터잡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6·25라는 혼란기에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뒤늦게나마 공적으로 선언하는 재심 무죄 판결이 불명예와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데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선생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다가 눈 밖에 나 정부수립 후 한 달 반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내란음모)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피란길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에 부역했다"고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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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경찰과 직접적으로 싸웠던.. 그러다가 친일파들에 의해 숙청당한 비운의 우파 독립운동가이시죠..
반전은 이 분의 아들이 그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다음은 이 분이 어떻게해서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등록 무효되버렸는지 구체적인 내막입니다.
요약하자면, 최능진 선생이 동대문갑 구 지역구에 이승만이 출마한다니깐 이에 대항마로 최능진 선생이 후보등록할려했는데, 서북청년단에서 후보자 등록 서류를 날치기해 빼앗고 탈취하면서 등록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은 무투표로 무혈입성 당선됨.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자신의 가치관이자 신념을 내세웠는데, 일민주의란,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자!'는것입니다. 이람의 가치관은 '모든거 다 필요없고, 그저 내 말만 복종하라! 내 밑으로 뭉쳐야 살 수 있다!'이런 주의인거죠. 의회민주주의고 뭐고 필요없이 그저 자신이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827145808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