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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취득조건이요~
게시물ID : law_22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ㄷㄷ혜
추천 : 0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3/27 19:51:22

부동산 1도 모르는 부린이 인데요.

 

저희집이 다세대주택 301호 아버지 명의인데요.  건물은.. 3층건물 6세대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재개발 입주권이.. 

"토지의 면적 60㎡이상" 이어야 나오고, 이하이면 "현금청산" 한다는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도 생전 처음봤는데, 보니까... 

건물에 대한 대지권면적이 207㎡ 인것같고,  

저희집(301호)가 44.22㎡ 인것같은데..   

소유권 대지권비율 952분의 158.01 라고 써있고요.


면적이.. 101,201,301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102,202,302호 라인 평수가 상대적으로 큰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면적나와있어서보니까..

 

전용면적 44.22㎡ 대지권면적 34.41㎡   

전용면적 55.42㎡ 대지권면적 34.66㎡   이렇던데...

 

1호 라인이 34.41㎡ , 2호 라인이 34.66㎡ 이러니까

그럼 건물 6세대 사람들 모두다...재개발되도 입주권 안나오고 현금청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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