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3교대 스케쥴 근무자의 추가근무 관련 질문
게시물ID : law_22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이즐넛맥주
추천 : 0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2/03 17:38:16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현재 월급제 스케쥴 근무직에 종신중입니다. 3교대직종으로 하루 9시간씩(8시간+휴게시간 1시간) 근무합니다(e.g. 07:00~16:00). 비번의 갯수는 해당 달의 빨간날 갯수에 맞춰주고있습니다.

 다만 간혹 일이 바쁘면 한두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12시간이 되는거구요.

 여기까진 괜찮지만 제가 의문인 부분은 이 추가 근무한 시간들에대해 돈으로 지급하지않고 다른날 그 시간만큼 일찍 보냅니다. 예를들어 총 4시간의 추가 근무시간을 가지고있다면, 4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퇴근시키는 방식입니다(e.g. 07:00~15:00 근무 4일)

 추가 근무비를 정산받을지, 위와같은 방식으로 소모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구요. 그냥 추가 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시간 날때 집에 일찍 가는 방식으로 추가 근무시간들을 소모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추가근무비를 받을땐 시간당 1.5배로 정산을 해주는데, 차감하는 방식은 1:1비율이구요.

 이런점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같은 추가근무를 하라고 강요하는것도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대신 차감 형식으로 진행할땐, 그걸 달을 넘겨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1월에 추가근무 3~40시간을 하면 2월, 3월 이런식으로 가끔 1시간씩 차감시키면서 계속 가져가게 하는 부분도 궁금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