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1969년 3선 개헌을 했고 그 내용은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이죠?
그리고 1971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을 3번째 했고
1972년 유신을 선포하면서 유신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유신 헌법의 내용 중에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
유보조항을 두어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을 선출하고,
④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하고,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고,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 권한을 약화하고,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
위원회로 바꾸고,
⑨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⑩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하고,
⑪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⑫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고,
⑬ 지방의회는 통일을 할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중>
④번에 대통령 중임제한조항 철폐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69년 3선 개헌을 통해 중임제는 없어진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