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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자영업하시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22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oky95
추천 : 1
조회수 : 12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24 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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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작은 피자체인점을 오픈하셨는데 그저께 어떤 남자가 어머니 안계실때에 방문을 했대요

 

어머님은 그때 가게에 안계셨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께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하게하셨대요. 블로그홍보랑 홈페이지제작 등 웹마케팅을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명함에도 SK로고가 박혀있고, 에스케이 직원이라며 사칭을 했다고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재촉하기에 큰문제없겠거니하고 계약서 작성만 해둔 후, 조금 의심스러워서 진행여부는 추후에 다시 얘기를해보자 하고 볼일보러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영업사원이 저희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미 다 얘기가 되었으니 카드사진만 찍어 보내달라했대요. 어머님은 멋모르고 보내버렸고요. 결제한다는 말도 없었다고합니다.


근데 198만원이 결제가 되어버렸고, 황당해서 전화를해보니 한시간 넘게 전화를 계속 안받다가 한시간 후 전화를 받더니


이미 진행을해버렸다, 홈페이지까지 만들어버렸으니 철회가안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철회신청을 하니 카드사에서도 어쩔수없다 모르쇠로 일관중이고요,


오늘 경찰서 다녀오셨는데 형사 말이 "사문서위조를 이모님이 한것이며, 잘 모르고 카드사진을 보낸 우리쪽 잘못이다. 어쩔수없다. 민사소송을 해라." 하더랍니다.


카드사에서는 위약금 60프로를 물어주라고만 하고요.


민사소송은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을지.. 아무리봐도 사기꾼인데 경찰은 당한 저희쪽 잘못이라고만 하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섯줄 요약

1. 블로그 홍보해준다면서 어머님가게로 영업사원이 방문함

2.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 가게에 계셨는데 이모님한테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하게함

3. 동의없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미 다 얘기가 되었으니 카드사진만 찍어 보내게함

4. 198만원을 결제하겠다는 얘기없이 결제해버림. 연락두절.

5. 이미 홈페이지는 만들어졌고 마케팅중이라서 철회불가능하다고 배째라고 나오는중. 경찰에 고소든 마음대로 하라고 ㅡㅡ

6. 경찰측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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