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고나라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계좌로 금액 입금받은후 핀번호를 보내줬는데
오늘 갑자기 돈을 받았던 계좌가 이용정지가 되었다고
알람이 뜨더군요 해당 은행 방문해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사기로 계좌를 신고했다는군요
금액을 확인해보니 어제 상품권 구매했던 사람인거
같은데 찾아보니 이런일이 요즘 많이 벌어지나봅니다
일단 거래문자랑 판매글 첨부해서 은행에 이의신청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기는 처음당해봐서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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