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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이물질사건
게시물ID : law_22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옷좀사
추천 : 0
조회수 : 15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16 15:04:04
이거 어떤식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자주가는 서브웨이에서 테이크아웃해 먹다가 삼키는 순간 켁하고 뱉어냈습니다. 입안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어요

야채와 같이 썰려들어가있던건지 모양이 길죽하고 날카로워 삼키면 정말 어쩔뻔했나 할정도로 오싹했습니다

가게에 전화했고 사과와 금액환불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씹지않고 뱉어낸 조각은 저거 하나였으나 조각을 내는 음식특성상 몇조각을 섭취했는지 모르는상황에서 걱정이되더군요..

이럴땐 어떤조치를 취하는지.. 본사메뉴얼을 물었더니 점주분이 그런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사직원과 통화하였고, 이물질회수를 요구하며 방문하라하여 직접오셔서 찍어가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사라질까 불안해서요
결국 이물인도증을 쓰고 돌려줬으나 보상을 핑계로 주지않고  두달이흘렀습니다

제가 씹어삼켰을 확률과 걱정으로 위내시경 을 포함 검사비용 청구는 되는지 물었을때 그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는현재 건강이 심히염려되서 위내시경과 엑스레이를 찍었고 시간과 신체,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받은상태로 기업의 부조리를 알리고자 사진과함께 투고합니다 두달이 지났고 아직 어떤보상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제가 직접 서브웨이측 보험사에 전화하여 듣게된 결과는 이십만원 위자료.. 거절했습니다 두달간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제가 쓴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긴시간 안일한 행동으로 받은상처에 합당하지못하다고 생각해서요 절대 먼저연락없습니다. 
서브웨이 앞으로도 사먹지않을거고요 나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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