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에 대해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안랩 이사회 이사장은 야권 유력주자로 다음 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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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백신 배포에 대해 선거법상 위반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