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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상황에 대비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2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슬고슬볶음밥
추천 : 0
조회수 : 14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1/28 12:18:55

안녕하세요.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첫 계약 만료가 올해 12월 28일인데요, 오늘이 딱 한달 전입니다.

 

서로 통보나 의사가 전혀 오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상황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정확히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직장도 아주 근처라 최대한 오래 거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요새 폭등이라고 부르는 전세값 때문에 혹시나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격을 많이 인상시킬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대비해두려고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사항을 읽었는데,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개정된 임차법에 의해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제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기간에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독립도 처음, 전세도 처음이라 나름 열심히 찾아본다고 찾아 봤는데 확실한 부분은 좀 적어서 혹시나 같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PS

하필 오늘 화장실 전등 불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고가더라구요.. 혹시 전등불 교체 발생 비용은 부담을 임대인이 하는지 임차인이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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