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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된장맛쿠키★
추천 : 0
조회수 : 243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1/17 08:04:27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받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의 5%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만료는 11/27)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사는 전입신고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최초 계약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세연장계약 하면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하는데
안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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