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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계약(무보증, 일시사용) 예치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2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이야
추천 : 0
조회수 : 24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0/20 19:55:40

답답한 마음에 눈팅유저가 이렇게 질문글 올려봅니다.

원룸에 3개월 일시 사용각서를 계약서로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50일 정도 살았구요.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KakaoTalk_20201020_191359888_02.jpg

 

제가 회사를 타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현재 방 이사정산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월이 안 되었기에 만기를 채우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까 하다가 지금이라도 만기까지 월세를 제하고 예치금을 돌려받으면

집주인도 공실 안생기고 좋을 듯 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임대차보호법 6조2항인가를 들먹이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는 둥(무슨 효력인지는 설명도 안해주고)

그러면서 저보고 똑같은 조건으로 방을 빼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음달 월세를 자기를 주지 말고 그걸로 방을 빼라고 하면서요.

제가 운전중이라 제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집에 와서 계약서랑 지식인 찾아보고 다음은 문자로만 대화했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방 빼서 나가라고만 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다음달까지만 살테니 다음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 이 경우 정말 제가 방을 내놓고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제 생각대로 다음달 말까지 살고 나가면 예치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만기 시 예치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4) 예치금도 안 돌려주고 세입자 못 구했으니 방을 방치하면서 월세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본인 말만 하고 바빠서 끊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더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마냥 당하기는 싫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지 도와주십쇼~~~

 

KakaoTalk_2020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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