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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주휴, 야간,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2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훗날닭집사장
추천 : 0
조회수 : 22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9/24 0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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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을 해야하는데 계산이 맞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정시 출퇴근 - 10시 ~ 18시

휴게시간 - 1시간

 

근무기록은

 

10시 ~ 22시 30분 (휴게제외 11.5시간)

10시 ~ 22시 (휴게제외 11시간)

10시 ~ 20시 30분 (휴게제외 9.5시간)

10시 ~ 18시 (휴게제외 7시간)

10시 ~ 16시 30분 (휴게제외 5.5시간)

 

인데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5일 휴게시간 총 5시간을 빼도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니 주휴수당은 40시간 풀로 채운게 맞나요?

 

2. 연장 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시부터 적용으로 알고있으니 10시 정시출근 기준 19시부터 1.5배 적용이 맞나요?

 

3. 야간 수당의 경우 22시부터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2배 적용이 맞나요? 추가로 궁금한게 혹시 정시출근에서 좀 늦게 출근해서 12시 혹은 13시쯤 출근해서 근무한다 해도 야간 수당은 무조건 22시부터 적용이고, 때에 따라서는 (출근이 아예 오후출근이거나 한 경우) 연장수당 없이 야간수당만 적용될 수도 있는게 맞나요?

 

 

 

 

4. 마지막 질문으로

 

맨 위 근무인 

12.5시간 근무분의 경우 일반 근무는 휴게시간 포함 8시간 (10~19), 연장근무는 3시간 (19 ~ 22), 연장+야간근무는 30분 (22~22.5)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이렇게 야간+연장수당을 적용시켰을 때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기본 제외시켰습니다)

 

10시 ~ 22시 30분 - (8 + (3*1.5) + (0.5*2)) = 13.5

10시 ~ 22시 (12) - (8 + (3*1.5)) = 12.5

10시 ~ 20시 30분 - (8 + (1.5 * 1.5)) = 10.25 

10시 ~ 18시 (7)

10시 ~ 16시 30분 (6.5)

 

이렇게 적용시켜서 총 근무시간을 49.75시간이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나와있는 대로 적용시켜서 계산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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