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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시작하면
1. 거짓 날조로 소송이 걸림
2. 당연히 승소 후 원고 모든비용부담하라는 청구받음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후 확정명령 받음
4. 문자, 내용증명을 보낸뒤에도 해당연락처와 계좌로 돈이 1원도 입금이 되지않았음
5. 쓰고있는 은행 1개 알고있는거에 채권추심 넣고 인용됨
현재까지 이상태 입니다.
아직까지 돈을 주고 있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채권추심 신청할때 이자 내용을 넣었더니 소송비용액확정때 이자도 줘야한단 내용이 없어서 그걸 뺴고 신청해야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아
수정후 진행했습니다.
질문 1 : 법정이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2 : 일반적인 모든 은행 채권추심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