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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게시물ID : law_22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이집사
추천 : 1
조회수 : 18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9/10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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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의 댓글은 안되고 다른분들도 알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적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닉을 언급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이 보셨으면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을수도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될거라기에 포기했어요. 

계약 후 카톡으로 중개인에게 이게 뭐냐 물어보니 전세 계약엔 원래 들어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특약에 저런문구가 있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설명의무 위반(100%는 아닙니다)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혹은 개업공인중개사(작성한 부동산 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분께서 힘들꺼라고 하셨다니 이유가 있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더라도

최근판례 성향에 따르면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받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께 보여주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해당건물과 비슷한 건물의 매매가격을 통한 해당건물의 매매예정가의 추정,

임차인분도 확정일자 열람을 하여 중개사가 설명해준(집주인이 보여준 선순위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면

부동산도 일정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설명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의 과실에 따라 피해액의 일정부분 보통20~60%정도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책임)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는 집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현실은 20~30가구 등기를 확인해봐야 1~2가구 정도 근저당이 없는 집이 있을까 말까이고

근저당이 없는 집은 전세로 내놓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전한(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건물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된) 주택에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게 고의적인 부도위험, 전세금 줄여서 중개사에게 말하기, 계약서 작성시 매번 선순위계약서 확인, 소액의 중개보수 등으로

인해 다가구전세는 하기 싫은 계약중 하나입니다. 아마 저처럼 다가구전세 경험하시다가 손절하신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가구전세를 찾으시는 대다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직장인 혹은 신혼부부 인데 이분들에게 전세금은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거 중개하면서 중개업이 신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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