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진돗개가 저희집 개를 물었어요.
게시물ID : law_22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45457
추천 : 2
조회수 : 15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9/09 09:44:35
어머니가 산책하시는데 저희집 강아지를 검정 진돗개가 달려들어서 물고 흔들었다고합니다.
중요한건 목줄을 잡고는 있었지만 입마개도 없고 잡고있는 주인이 어린 여자애 였다는겁니다.

Cctv에는 직접적인 영상은 없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 개 집앞이여서 그집 주인들이 뛰어나와서 간신히 말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 파악하고 그 견주한테 벌금 300만원 물렸습니다.

이후에 경찰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도착했더니 진돗개가 물고 흔들어서 피부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감염 위험에 출혈 때문에 빈혈까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원을 시켜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진돗개 주인들이 돈은 준다고 말은 해놨는데
첫일 결제금 48만원을 3일째 입금 안하고있습니다.
병원 규정상 3일마다 중간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번 결제까지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병원비는 300~4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준다준다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더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