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던 '악성 민원인'들의 전자소송 이용 권한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 소송보다 훨씬 더 간편한 전자소송이 민원인의 분풀이 창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가중되는 법원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의 ‘극약 처방’은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4일 A씨와 그의 모친 B씨의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앞으로 소송 제기를 위해선 종전 방식대로 법원을 직접 방문, 종이 서류로 작성된 소장을 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두 사람에게 말소 사유를 안내하고 이달 5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겨서도 뚜렷한 답이 없자 공지 한 달 만에 ‘말소 처리’를 하게 됐다.
전자소송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소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송 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편리한 제도다. A씨 모자는 전자소송의 편의를 역으로 이용, 필요하지도 않은 소송을 남발해 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 3년 간 A씨 모자의 전자소송 이용 건수가 총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모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공동소송에 참가한 것은 물론(본보 2월 27일자), 한 번 소송을 내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욕설로 도배돼 있는 소장을 본 재판부가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해 달라”고 석명 요청을 하면, A씨는 되레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고에 나섰다. 인지(소송 비용을 냈다는 증표)를 첨부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면 “부당한 각하”라며 항고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들의 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5043104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