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성라파엘★
추천 : 0
조회수 : 14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8/03 11:46:1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폭행을 당햇는대요.
여자친구가 잇엇는데 여자친구가 양다리라고 하긴
좀애매하지만 아닌것도 아닌 사이로 다른남자랑
저를 만낫어요.
그남자랑 말다툼을 하게되엇고
결국 싸움까지 가게되엇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구타를 당하다가
중간에 저도 그만 말리려는 과정에서
주먹을 한번 내질럿고 해드락을 거려다가
실패한이후로는 계속한참맞기만하다가
제가 경찰을 불러서 끝낫습니다.
상대는 일단 쌍방폭행이라고 말은하고
고소는 안한상태이고 저만 일단고소를 한상태인대
당시에 많이 맞앗음에도 불구하고 눈위가 4바늘
찢어진거랑 갈비뼈 턱이외에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앗는대요.
이런사건경우 전치 몇주몇주를 따지기 전에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그리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사람은 어찌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