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일을 관두고 백수가 된 38살 김경호 입니다
12시간 30분을 일하면서 3년차 때는 월급 255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은 90분
밥먹는 시간은 따로 있긴 했는대 대 부분 10분안에 뚝딱 이였음
주1일 쉬었고
연차는 받아본적 없고
연차 있다고 쓰라고 한적도 없고
다만 설날 추석 휴일에 2틀 씩 붙여서 쉰거 뿌니 없습니다
이럴경우 미사용 연차는 몇일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내일 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괜히 이런거 물어봐서
아시는 분들에게 귀찮게 하는것도
뭔가 부끄럽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