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5인 이상 업장에서 일하다
정당한 근로수칙을 요구하다 업장을 관둔지 2틀째 되는 김경호 입니다
이런 문제를 변호사님에게 말하는게 이상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구청 관공서 가서
급한 맘에 절차 무시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맘이 이해가 가네요
아무튼 이런쪽 변호가 전문이 아닐것이고
노무사 와의 상담을 해야하지만
노무사 님의 조언을 받아서 불합리한 노동을 했던 보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단 그 와중에
사장과의 전화 통화중에
두루누리 지원금 편취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와야할 공적 지원금을 사장이 가져감)
사장이 일괄되게 저에게
두루누리는 근로자 주라고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사업자 에게 주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잚못생각했네요
라고 말하며
근로자 분이 있어도 사장이 신청했으니
사장이 가져가도 된다고 " 난 생각한다 "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 내용이 녹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편취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를 했을시
당연히 제 생각은 사장이 가져도 된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신고한다 란 방향으로 나갈시에
사장은 부정수급이나 지원금 편취로 처벌을 받을거 같지만
제가 사장에게 민사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을 일이 생길까요 ?
그리고
관두기 2틀전에 제가 신고할까봐
근로계약서를 막 쓰자고 하던대
관두기전에 무슨 근로계약서냐 못써준다고 했습니다
첫날엔 전직원 다 잡아두고 귀찮게 굴길래 낼쓰겠다고
하고 담날엔 그냥 안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서명도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제 위해서)
관두기 2틀전에 서명해 준것이 뭔가 소용이 있을까요
당시 사장은 근로자 대표에 대해 뭐하는 사람인지 설명도 안했고
니들 설날에 쉰거 연차에서 빼는거 같아서 그냥 서명은 해줬습니다
관둔겠다 말한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퇴사를 생각한 불과 2틀전에 근론계약서 안쓰겠다고 하여
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것이 피해를 끼천것으로
민사 소송을 당하나 궁금하고요
마지막날에
저를 부르더니 지가 연차 있다고 한적 없다고 분명말했다
나에게 물어봤고
저는 최근에 우리업장이 근로기준이 5인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법위 퇴두리 안에서 그건 당연한 의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라길래 관두는 마당에 쓰라는거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다
이러면서 안썼구요
사장이 니가 이제라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각서를 쓴다면
니 월급은 남들과 동일하게 쳐서 주겠다
라고 하길래 그것도당연하게 안 썼습니다
사장과의 중요대화나
사장이 녹취했던 내용은 저러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나에게 준것이
법에 걸릴까봐 나에게 연 5% 로 임차해준것이다 란
각서에 싸이해달라 하도 그러길래
퇴직금은 관두는 그날 까지 일한것이 잘 들어온다면
1년 한번씩 정산해서 준것에 불만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궁금한 것이
지랑 끝까지 가겠다면
넌 상상할수도 없는 어려움을 맞볼거라는데
암만 생각해 봐도 민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과
사장이 그간 근로자 들의 연차 주지도 않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짬시킨 것을
처벌 받게 하는 행동이 (저희는 일요일 과 1월1일 만 쉬었습니다 )
제가 사장에게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69
저 링크 원문에 있는 두개의 링크된 글이
저에 사연입니다
이번일을 당하며 제가 뭐 주변에 도움을 주고 산것 같기도 않은데
이런 도움듦만 요청하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최변님
바쁜대 끝까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복잡한 머릿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