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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수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마적곰
추천 : 1
조회수 : 20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06/12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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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가의 한칸을 임대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전 계약자가 임대기간이 남았는데 접느라 내 놓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모든 시설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에는 다른 곳과 샤시가 다른데아마 이전분 보다 더 앞에 다른 사람이 샤시를 교체하였고 쭉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헌데 비가오니 샤시가 노후가 된건지 물이 세는겁니다. 

이런경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이 샤시에 대한 부분도 임대인이 교체하여 임대인이 책임이 있어 제가 손을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사람이 교체한 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라 하지 않은 주인이 변경된 시설을 쓰기 원했다고 보고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월세도 많이 줄여주셨는데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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