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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칠양★
추천 : 0
조회수 : 16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6/10 08:58:12
제가 계약서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고
6시까지 1시간은 시간을 빼서 토요일에 근무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6시까지 근무도 다 하고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다 했습니다
2017년11월 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요
이부분에대해 미지급 햇다고 노동청에 신고가 되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저는 없고... 회사에는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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