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말 합병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보유 금액은 각각 1.2조 였다. 그러므로 손실과 이익은 동일, 우산장사와 짚신장사 입장에서 볼 때 상관없다.
무지한 (헛소리인) 이유
1. 보유금액은 비슷해 보이나 당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삼성물산 11.2% 제일모직 4.8%. 예를 들어 합병에 의한 삼성물산의 손실이 1조, 제일모직의 이익이 1조라고 가정하면 보유 지분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손실이 1,120억 제일모직에서의 이익은 480억임. 실제 합병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삼성논리를 차용해서 최소한으로 해도 1,500억. 2016.11.18일자 종가기준으로 합병에 의한 국민연금의 주식평가 손실액은 5,865억.
따라서 헛소리
2. 삼성물산의 주식만을 보유한 투자자의 주가조작과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언급은 없음. 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됨.
따라서 헛소리
3. 합병에 의해 이재용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약8조) 권리행사 가능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법 승계에 이용됨. 이것이 주 목적이었음. 핵심을 빼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현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