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 -> 수사로 넘어갔고, 체불금품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고, 대표는 폐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대표와 감정적으로도 틀어져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데도 다소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신청했는데,
이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대부분 구비하였으나, 약간의 문의가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서만 있으면 사업주의 도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2. 현재 법인은 부동산 보증금이 없어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직시 회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한 통장 및 은행이 법인의 통장이 맞는지? 맞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 채권 가압류가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참고로 체당금 수령 후, 남는 체불금품이 100만원 안팎이라,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부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