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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다른죄명으로 고소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2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대가자19
추천 : 0
조회수 : 1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5/02 23:31:06
1. 죄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합의봤습니다. 공소기각되면서 사건은 끝났어요
2. 다시생각해보니 그사람은 저에게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죄, 협박죄를 저질렀어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와 같은..
이번에는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죄명 모욕죄,협박죄로 또 고소하려고합니다
1 에서 제가 제기한 소는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거고
2에서는 모욕죄랑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건데
이미 끝난 사건으로 취급하나요??
이경우 고소 안되나요?? 아예 안되는거면 월요일에 법률상담 받으려했는데 안가려고요..ㅜㅜ
질문 : 같은 사안이면 추후에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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