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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상에 시급이 나와있고 주휴수당 언급이 있는데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면,
만약 이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정식으로 따지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2. 9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 첫주 평일 5일 일하고 둘째주 수요일이 총선일이였어서 4일 일하고
마지막주에 이틀 일했는데 그럼 첫주에 8*5 = 40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
둘째주 8*4 = 32시간으로 계산, 셋째주 8*2 = 16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