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이사 예정이어서 옮길 집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3월 중순 저희 아파트 매물을 내놨는데 매수인이 금새 나와서
3월 중순 계약금 2000만원을 받고 계약서 작성이 됐습니다.
소개의 소개 2곳의 부동산이 낀 상태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불발시 책임소재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에 대해
부동산이 읽어주며 설명했고 쌍방 이해 했는데
4월 초 계약의 전날,
매수인이 전화를 해 '사다리 이사가 불가능 하다면 이사를 할 수 없다 왜 속였느냐'고 하여
'우리도 들어갈때 모르고 들어갔고 사다리보다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인부 추가가 더 저렴하다' 설명하였고
'고지 의무가 있는 절대하자가 아니며 부동산이 설명 했어야하는 부분이지 우린 집만 보여준거다' 설명이 되었고
추후 별도의 전화통화는 없었습니다.
4월 13일 계약의 당일,
약속 시간에 부동산에 도착하니 매수인은 '엘리베이터 이사는 절대 할 수 없다. 나중에 팔고 나갈때도 재산상 손해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고
부동산 역시 난색을 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 계약 안할 사람들이니 계약파기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새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 계약금을 받아 매도인(제가)이 변제를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3단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이 진행이 되기에 선뜻 이해는 안갔으나 어차피 안하다고 하고 출근시간도 급해
부동산법에 대한 무지로 부동산만 믿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는데
(매수인이 암환자들이며 부동산을 믿고 맡겨주면 책임 매매 진행하겠다하며 진행)
1. 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바쁜 월요일에 회사에 폐를 끼쳤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으며 실직했고
2. 이사한 주택의 인테리어에 비용의 잔금일을 이행하지 못해 '대출.카드론을 이용해 상환해 달라'는 요청등에 직면했고
3. 은행권에 소멸 예정이던 부채 탕감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은 매수인의 변심인데 왜 파는 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부동산의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작성 날인 한 저 서류 한장으로 제가 계약금 변제를 책임지고 해야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여 매수인에게 확약서 작성 24시간 이내 문자 통보로 [변제에 관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무효화 함과 전일(계약당일)의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대로 입주 진행을 하거나 부동산 2곳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서 진행 하겠다고 제 집 주소를 요청하기에 저와 따질 문제가 아니니 부동산을 상대로 하라고 하였구요.
이상의 건으로 법률상 하자부분이나 처리기간 등을 좀 알고싶고 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