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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람 사고 상담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모범
추천 : 0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4/11 11:29:42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 드리는 내용은 내용에 거짓은 없으나,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당사자(동생)와 얘기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제 저녁 시간에 하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정방향으로 가던 중년 여성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에서 2행 2열로 걷고 있던 아주머니들 무리 중 한 분이셨고, 제 동생이 부주의 운전으로 순간적으로 감속을 못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보행자는 바로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 일어나시는게 시간이 걸려 제 동생은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아주머니께서는 좀 쉬다 일어나셔서 이내 손, 무릎 타박상,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며 그냥 택시를 부르라고 하셨고
어지러움까지 느끼신다 하니 제 동생도 겁이 나서 응급실로 가 검사를 받아보시자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 코로나 때문에 대학 병원 응급실은 대기 시간은 좀 걸리실 것 같다 하던 얘기가 나오자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안가겠다 하시며 지금 병원들 문 닫을 시간이고 해당 시간에 여는 한의원(최소한 영업 시간은 알고 계시던 한의원인 듯 합니다.)이 있다며 한의원으로 가시겠다 하셔서, 진료 받고 침 맞고, 청심환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사고일(어제) 기준의 교통비와, 치료비는 전부 제 동생이 결제했고, 제 동생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끝까지(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거듭 사과의 말씀과 태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아주머니께서는 내일 병원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생에게 물어보고, 동생의 카드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CT 촬영도 할 것이고, 또 한의원에 진료 보러 더 다닐 것이라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생은 진료비를 결제하시고, 청구하시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화를 내시며
"그럼 내 돈으로 치료하란 소리예요? 지금 그게 내 돈으로 치료하란 말이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당황한 동생은 그럼 일단 제 카드를 가져가시라며 카드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의원 치료 마치고, 사고 당시 같이 계시던 아주머니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원래 저녁 약속이 있던 상황인 듯 싶고, 일행 분들께서는 나중에 먹자고 하시니 "에이 나 때문에 못 먹었는데 아니야 가자"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무튼 이게 동생이 겪은 어제의 내용이구요.

참.. 미숙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잘하는 녀석이었는데, 작년 말에 겨우 취업해서 이제 막 수습 벗어났을 정도로 사회 경험도 없고,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말입니다. 카드를 달라고 하는 인간이나, 그렇다고 준 제 동생이나... 하..

먼저 말씀 드리지만 저 역시 어제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끝까지 사과의 말씀과 태도를 전하고 그 분의 치료에 있어서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당연한겁니다. 
사고는 명백한 사실이고 본문에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겠다는 것 역시 아주머니 본인께서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는게 맞겠지요.
공개적인 장소에 글을 쓰며 한의원에 가신다는걸 비난할 의도로 적은 것 또한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 싶은건 사실이지만요.


제가 글을 쓴 이유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일단 아주머니께는 제가 연락해서 카드 회수해올 생각이구요.

1.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자체에 거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인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타인을 대상으로는 자전거 사고 벌금(확정 판결로 벌금을 내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라.. 이번 케이스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보이구요.

보험의 도움을 받을만한 것은 어머니가 동생 앞으로 들어둔 보험에 있는 특약 자녀만의배상책임(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험사 연락해서 아주머니와 얘기하시라 하면 되나요?


2. 분명 과실을 인정하고, 아주머니에 대한 비난을 할 목적은 없다는 것 다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거절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이후 휴식이나 요양을 도모함이 아니라 기존 일행과 식사하러 갔다는 점.
뭐 아파도 밥은 먹어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눈으로 상태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설사 직접 봤다 하더라도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뭐 편들어달라, 공감해달라 이런게 아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빠 입장에서 듣다보니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던 상황이라..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정을 내며 카드를 달라고 해서 실제로 가져간 그 행위.
이 점으로 미루었을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호구 잡으려고 할 여지도 있을까 싶어, 이것도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떤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3. 동생이 제게 얘기하기전에 지 혼자 인터넷에 조언을 구하는 글을 써놨는데 경찰에 접수해서 사고가 난 걸 빌미로 어리버리까는 동생을 협박해 카드를 갈취했다고 신고하라고 하는 댓글을 봤네요.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가 가장 좋게 끝나는 것은
합당한 치료 -> 보상 요구 -> 보험을 통한 물적 보상과 함께 마지막 사과로 마무리 이 순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되길 바라거든요.
다만 미리 대비하고픈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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