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라면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진라면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긴다면,
그 입증 책임은 진라면님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내용증명에
얼마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말고
다른 내용이 없다면 무시하시고,
회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사로 갈지 말지는
진라면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
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진라면님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회사가 민사로 가지 않고, 진라면님께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4. 가령, 회사가 진라면님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손해배상채권 가지고
진라면님의 임금채권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만, 그 내용증명 안에
얼마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령 "징계위원회"라든가,
어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소명을 포기할 경우에...
회사가 징계권을 발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실히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