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하 호칭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에게 삼촌 한 분(차남)이 계십니다. 최근에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할아버지께 손을 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농지(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인 듯 합니다.
문제는 현재 할아버지께서 만 79세로 고령이시고, 고정된 수입이 없으시며, 저희 아버지(장남)와 함께 짓는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할아버지께서는 그 대출금의 상환을 저희 아버지에게 넘기시려 할 듯 합니다. (하...)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권 대출없이 알뜰살뜰히 저와 제 동생을 먹여 살리신 부모님이신데, 말도 안되는 일로 대출금을 떠 안게 되는 상황이 무엇보다도 화가 납니다. 삼촌이라는 사람은 집안 농사일을 도와준 적도 없는데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치근덕 대는 것도 보기 안좋구요.
요는, 삼촌을 위한 할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하 질문입니다.
1. 토지를 담보로 일반은행(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할아버지의 나이(만 79세)와,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점이 대출 제한사유가 될 수 있는가요.
1-1. 만약 제한사유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 변제 의무가 아버지(장남)에게 부과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1-2. 만약 제한사유가 된다면 별도의 보증인을 필요한가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누구로 세우는지요.
2.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만약 대출이 되었을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대출금 변제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일반적인 토지(농지)담보 대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4. 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아버지(장남)께서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요.
---------------
제 짧은 생각에 비추어 보면,
명확한 담보(농지)가 존재하긴 하나, 농지의 주인인 할아버지의 나이가 고령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바, 일차적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 별도로 당사자(아버지)의 동의나 보증이 없이 할아버지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거래 계약 간의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에게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일견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해 보지 않아서 머릿 속에는 여러 시나리오만 왔다 갔다 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