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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철수★
추천 : 2
조회수 : 17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3/25 06:14:05
지금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증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치겠는데..
이혼을해야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 1억2천중 대출이 삼천인데..
이 전세를 제명의로 하고 싶고..
친권 양육권 다가져와서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바람피는 사람에게 애를 맡길슨 없습니닺
이걸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이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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