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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새해가 되면 바뀌는것들... ☆
게시물ID : economy_22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이맘마냥
추천 : 14
조회수 : 2378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12/28 22:09:42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태양이 떠오르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비추고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는 탄핵 이후 
정치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새해에는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민생 현안 처리를 
우선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충우 기자]

2017년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창업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중견기업에는 법인세를 2년간 50%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수능에서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복지 -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 정년 60세 의무화 =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 최저인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 병원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춘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70%였으나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인지와 의사소통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 소득은 올해 
월 439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부담금 인상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개인부담 비율이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135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확대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교 재학생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 세제 - 청년창업 中企 법인·소득세 75% 감면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가 기본이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감면율 상향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5~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할 경우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최대 10%가량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 선이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해외로 
공장을 옮긴 국내 기업이 해외공장을 모두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복귀할 경우 법인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는 '유(U)턴기업 지원법'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들 복귀기업에 대한 자본재 수입 관세 감면 한도도 2배 확대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다시 바뀐다. 
올해에는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만 인정됐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 문화·체육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 예술강사 시급 7.5% 인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책정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시행돼 적정 의견을 받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 게임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모바일게임 이외에 PC·온라인·콘솔게임 등도 대상이 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그동안 설치할 때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던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 확인 
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산업 - 숙박·음식업도 정책자금 융자  

▷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으로 새해부터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기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이 5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충전 요금도 50% 깎아준다.  

▷ 쌀 등급표시제 강화 =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내년 5월부터는 아토피용, 여드름용, 튼 살용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유형으로 신설된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 금융·증권 -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 25%↓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 저축성보험 원금 지급 = 새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돼 60세 미만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모두 2배 가까이 오른다. 

■ 생활·교통 - 접촉사고 메모 안남기면 '뺑소니'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소액사건 금액 한도 확대 = 내년 1월부터 소액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 내년 2월 말 예정된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다만 헌법은 60점이 넘으면 '패스(Pass)' 처리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토익(TOEIC) 700점, 텝스(TEPS) 625점 등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 내년 4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 내년 1월부터 법원과 
등기소에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조항 신설 =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을 
종료한 이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 
내년 6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집 앞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의 경우에도 메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을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사용 = 우등 
고속버스보다 한 단계 서비스 수준이 높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내년 6월부터 마일리지(승차권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를 활용해 차편을 예매할 수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교육·병무 - 36개월 아동까지 종일돌봄 서비스  

▷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2017년 11월 16일)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현재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Ⅰ'과 '
영어Ⅱ' 과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내년 1월부터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 학생부, 구체적으로 기재 = 내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 중심 기재에서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긴 기간 관찰을 누적한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된다.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가 관련 규정에 명시된다. 

 ▷ 군 입대 신체검사에 결핵도 검사 = 군 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시 결핵 검사도 받게 된다. 
본인이 모르는 잠복 상태의 결핵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치료약을 지급받는다. 
치료 기간에 군 입대는 연기된다.

 ▷ 병장 월급 21만6000원 = 내년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돼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초과했다.

 ■ 부동산 - 청약가점제, 지자체별로 자율적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 내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 공동주택 단지 전체 
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동별 집주인 50% 이상과 단지 전체 집주인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 기준 하향 = 전세보증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85㎡에서 60㎡로 변경된다. 기준시가는 3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화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37개 시·구에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가 현행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 정치·외교 -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 8월 임시국회 의무화 = 내년부터 8월 16일에 '8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된다. 법안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 점자 여권 발급 = 내년부터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 스티커가 부착된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

 ▷ 인터넷 행정심판 전국 확대 = 내년부터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청구,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281706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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