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22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팔트
추천 : 0
조회수 : 127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25 12:35:50
친구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러운 상태이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친구는 현재 해고 당일 대표와 한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 대표에게 저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대표가 갑자기 업무를 줬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면담이었고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하면서요.

어제 대표가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를 몇글자 적어보면

"돈을 줘서라도 친구가 회사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실업급여 다 줄테니 도장찍고 나가라"
"내일부터 휴가 처리 할테니 회사에 나오지 말아라"
"본인이 회사 분위기를 망치던 일을 안하던 마음대로 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자리는 회사 물품이니 뺐겠다"
"우리 회사는 노무사를 활용해서 친구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것이다"

이거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친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친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속 울기만 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